2015년 완료 차질..성남시 법적 검토 시작

(성남=연합뉴스) LH가 경기도 성남시 구시가지에서 추진하던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기로 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LH의 갑작스런 통보에 성남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업중단에 대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성남시는 2006년 11월 수정.중원구 노후.밀집 주택단지 303.91㏊를 26개 구역으로 나눠 3단계로 개발하는 내용의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 가운데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역인 단대.은행2동 성남시와 사업시행자인 LH가 지난해 5월 사업을 시작해 현재 아파트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문제가 없다.

또 신흥1.3동.태평3동 등 8개 지역의 주택을 재개발하는 3단계 사업은 아직 구획지정이나 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이번 LH의 사업포기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사업 중단이 통보된 2단계 주택 재개발사업 지역인 중원구 중동.금광동과 수정구 신흥.수진동은 개발 자체가 무산되거나 표류할 공산이 커져 목표했던 2015년까지 사업완료가 불투명해졌다.

이 4개 지역은 성남시와 LH가 68만8천314㎡를 개발해 분양주택 9천59가구와 임대주택 1천993가구 등 1만1천52가구를 공급하려는 계획에 따라 이미 올해 5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세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던 곳이다.

이 지역에는 현재 세입자 1천500여가구를 포함해 2만여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구역 주민들은 LH와 성남시의 다툼에 자신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남 재개발 카페'에는 "LH가 당사자인 주민과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뜨렸다. 법정 다툼까지 가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한숨만 나온다"는 등 사업무산을 걱정하는 주민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성남시는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해 당혹스러울 뿐"이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공동사업협약을 맺은 LH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통보한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하는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LH에 법적 책임을 묻더라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시가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어 성남시 재개발 사업은 상당기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L H 이외에 다른 지방공사나 민간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이어나간다 해도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LH가 포기한 사업을 승계할 곳을 찾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인 LH가 일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포기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뚜렷한 대응방안을 세우진 못했지만, 법률검토 결과를 보면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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