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허위공문서작성죄·공용서류손상죄 혐의

김기춘·김장수·김관진 등 불구속 기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골든타임 이전에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주장이 검찰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각 조작과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와 관련해 수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최초 서면 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 관련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10시 22분, 다시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를 했고, 그 후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에 걸쳐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 세월호는 오전 10시 17분에 108도로 전도돼 구조불가능 상태로 침몰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구조 가능한 마지막 시간을 10시 17분으로 봤다. 결국 골든타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는 허위로 드러났다.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 ⓒ천지일보(뉴스천지)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 ⓒ천지일보(뉴스천지)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분~10시 20분 이후였다.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처음으로 전화 지시를 한 시간은 10시 22분경이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고 난 시간인 것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 서면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후와 저녁에 각 1회씩 일괄 보고 받은 사실 등이 명확하게 확인됐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와 관련한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적법한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조 등을 볼펜을 이용해 두 줄로 삭제하고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를 손글씨로 기재해 수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65개 부처와 기관에 공문을 내려 보관 중인 지침을 삭제·수정·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개해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명수배하고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을 군검찰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허위 증언한 윤전추 전 행정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목포 신항의 세월호.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6
목포 신항의 세월호.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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