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세종시의회 고준일 의장.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8
세종시의회 고준일 의장. 2018.3.28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고준일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가 지난 23일 정부 및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의장협의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과정 중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음에 따라 분권형 개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의장협은 “국가권력구조에 대한 정당 간 입장 차이와 분권형 개헌의 취지를 왜곡하는 각종 주장들이 쏟아지는 현 세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의장협의회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본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정부의 개헌안 중 제1조 제3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힌 것과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재정권의 확대 및 국가 자치분권회를 신설하는것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의장협은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과 관련해 주요사항들을 법률위임으로 규정해 놓아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이나 조직 운영 등에서 여전히 개선할 점이 남아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장협의회가 본 입장문에 담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주요 내용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자치법률 제정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위해 지방과세권 등 자치재정권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의 자율성 보장 등이다.

끝으로 의장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중앙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포함되어야 분권 개헌이 완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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