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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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 퍼질 위험 커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국내 돼지농가에서 백신접종이 전혀 안 된 구제역 유형이 처음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전국 모든 우제류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기도와 충남도 내 돼지농가에 대해 긴급 백신 투입에 나섰다.

우제류는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짝수)로 갈라진 동물군을 말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긴습 브리핑을 열고 26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A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에는 O, A, Asia1, C, SAT1, SAT2, SAT3형 등 총 7가지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농가에서 A형이 두 차례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그동안 모두 O형이 발생했다.

국내 돼지들에게 A형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총 사육두수가 1100만 마리에 달하는 국내 돼지농가들이 A형 구제역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점이다. 정부는 돼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O형만 접종하고 있다.

소 농가에 대해서는 O형과 A형 방어할 수 있는 2가 백신(두 가지 유형 바이러스 방어 백신)인 ‘O+A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돼지는 3가지 백신(O+A+Asia1형)을 사용하다가 경제적 비용부담이 크고 발생 확률이 적다는 이유로 3년 전부터 ‘O형’ 백신 접종으로 방침을 바꿨다.

돼지는 구제역에 걸리면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바이러스양이 소보다 최대 1000배가량 많아 삽시간에 퍼질 위험이 크다.

농식품부는 이날 긴급 방역심의회를 열어 위기경보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전국 모든 우제류 가축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917두 돼지 모두에 대해서 살처분 하고 발생농장으로부터 3㎞내에 있는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모두 살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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