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증앙승가대학교 안암학사 피해자들과 같이하는 시민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7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증앙승가대학교 안암학사 피해자들과 같이하는 시민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7

“승가대 전 산학협력단장과 전 총무원장 상좌 처벌해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중앙승가대학교(승가대) 안암동 개운학사 개축 사업이 좌초되면서 공사비, 보증금 등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승가대 전 산학협력단장 A스님과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상좌인 B스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와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증앙승가대학교 안암학사 피해자들과 같이하는 시민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단 차원의 조사와 조속한 처벌을 촉구했다.

개운학사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서정원 씨는 “지난 2015년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못 받은 공사대금이 2억 3000만원”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당시 개인 집무실이 필요하다는 A스님의 요청에 재공사를 하기도 했다”면서 “모든 공사를 완료해야 대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3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대 계약을 맺고 커피숍을 운영하려 했던 박금옥 씨는 “스님들이 중간에서 전대 비용 등을 가로챈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전대보증금 6000만원을 비롯해 가맹비, 인테리어비 등 총 1억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면서 “중간 업체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비용이 ‘보시금’ 명목으로 A스님 등에게 돌아간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승가대 안암학사 개축과 임대차 관련해 A스님은 2억원, B스님은 4천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사자들도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계약 등을 유지해주겠다는 취지로 돈을 받은 상황인 만큼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연 후 손피켓을 들고 종로 일대를 행진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탄원서를 조계종 호법부와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총무원과 승가대는 관련자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A스님과 B스님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승가대는 직업훈련시설을 위한 개운학사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지난 2014년 12월 ‘효성이앤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효성이앤지는 서씨와 공사계약을 박씨 등과는 전대계약 등을 체결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2015년 사업이 돌연 중단되면서 서씨는 공사비를, 박씨 등은 투자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10일 개운학사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지연과 전대차 계약, 보증금 지급 등의 문제를 공개하며 피해 책임을 요구하자 A스님은 서씨 등 5명을 허위사실에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공사 진행책임자 C씨와 D씨에게 조사한바 2억원이 지급된 경위와 방법에 대해 차이가 있지만, A스님과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에게 보시금 명목으로 2억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 확인됐다”며 피해자들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 피해자들은 A스님과 B스님 등을 배임수증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조사는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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