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38년 만에 대통령의 발의에 의한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대통령이 외국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본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하나도 없음을 강조하며 개헌의 프로세스를 촉구했다. 이에 국회는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개헌이 진행되면 현재 대통령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개헌을 약속했다. 오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만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 개헌안이 세워지면 대통령의 개헌안은 철회되고 국회안이 본회에 올라갈 수 있다. 절차상 여야의 개헌안의 발의 시안은 5월 4일인데 의견이 분분한 여야가 온전히 합의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도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재적의원의 3분의 2를 얻어야 국회를 통과하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표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개헌은 막대한 비용의 투입이 필요하다. 일하는 국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고래로 개헌은 여러 가지 변수와 부작용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고수하면서 주도적인 발전을 펼쳐왔다. 실질적으로 정전국가인 우리의 현황에서 유사시 강력한 통제와 주도적인 처리를 해야 하기에 대통령의 파워가 보장됐다. 개헌이 논란이 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이 변했고 정부기관의 권력배분의 조정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의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명목적인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내용이 문제이다.

한 나라의 기반이 되는 법이니만큼 이의 개헌은 충분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국회나 여야의 협의가 충분치 못한 대통령 제안의 헌법이 일방통행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개헌안 부분 부분은 논란의 여지를 일으키는 요소가 많다. 특히 기본권 보장이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 현행 외국인이 국내거주의 일정기간이 지나면 투표권이 주어지는 공직선거법과는 배치가 된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3권 인정 조항은 공무원의 파업도 인정하겠다는 말이 된다.

지방분권 조항으로 지방자치를 지방정부로 자치입법, 자치재정으로 연방수준의 운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우리 지방자치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자칫 지방의 파산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감당하게 된다. 조목조목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너무 촉박하게 서두른다.

건축에서 골조를 세우는 일은 가장 기본이 된다. 어떠한 골조를 어떻게 세우고 어떠한 자재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해당 구조물의 규모와 내구연한이 달라진다. 국가의 뼈대가 되는 헌법은 물론 시대의 요청에 바꿀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이 막대한 것이니만큼 이의 수정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수적이다. 한계 시간을 놓아두고 본 내용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개헌의 취지만 난무하고 절차만 따지다 시간에 임박해서 졸속 통과되면 나라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안보, 경제, 외교 등 총체적인 혼란기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혼란을 가중시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된다. 헌법은 가장 기본법이다. 따라서 이를 수정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국회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헌법의 개정이 선거나 포퓰리즘에 동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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