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들어간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건물들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들어간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에서 건물들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공청회 거쳐 내달 최종안 도출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최대 378만대의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추진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 경유차의 서울 내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단속 대상인 ‘서울형 공해차량’ 기준으로 세가지 안을 내놨다.

‘1안’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전국 2.5t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은 제외) 120만대를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차량은 서울에 8만대, 수도권에 32만대가 등록돼있다.

‘2안’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전국 220만대로 늘어난다.

2009년 9월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추가)로 운행제한 범위를 넓히는 ‘3안’이 시행되면 전국 378만대가 단속 대상이 된다. 전국에 있는 차량 5대 중 1대(17%)꼴이다.

이중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생계형 차량 등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환경부가 행정예고와 전자공청회를 진행 중인 친환경 배출등급에 따르면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가 대상인 1·2안은 5등급, 2009년 9월 이전 등록 경유차가 대상인 3안은 4~5등급 차량이 서울형 공해차량에 해당한다.

2·3안 채택 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한정한 조치임을 고려해 예외차량을 최소화한다. 이땐 장애인 차량과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차량과 연 수익 4800만원 이하 사업자 차량(부가가치세법 제61조 근거)인 생계형 차량만 예외차량으로 분류해 운행을 허가한다.

단속은 현재 운영 중인 37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지점 CCTV 80대를 가동하고 이를 올해 51개 지점까지 확대한다. 이동단속차량과 친환경 기동반 등 인력까지 병행해 활용한다.

서울시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다음 달 10일 열리는 공청회, 서울시 교통위원회를 거쳐 운행제한 차량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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