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영화 ‘재심’)
(출처: 영화 ‘재심’)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18년 만에 징역 15년을 최종 확정 받았다는 판결이 27일 나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사건 발생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최모(당시 16세)씨는 10년 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이후 최씨는 박준영 변호사의 설득으로 재심을 청구,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범 김모씨는 긴급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개봉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영화 ‘재심’은 증거도 없이 자백만으로 목격자가 살인범으로 뒤바뀐 사건을 소재로, 벼랑 끝에 몰린 변호사 ‘준영(정우 분)’과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현우(강하늘 분)’가 다시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재진행형 휴먼드라마다.

영화 ‘재심’이 촬영될 당시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영화화하기로 김태윤 감독이 마음을 먹은 이유는 2가지라고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바 있다.

그는 “하나는 사건 자체가 너무 극적이어서 마음에 끌렸다. 책상에 않아서 쓴 시나리오랑은 차원이 다른 설정”이라며 “10년을 복역하고 나왔다는 부분까진 책상에서 쓸 수 있다. 하지만 누명 쓴 사람한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금을 청구해서 1억이 넘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기막힌 사연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게 됐다. 안 그랬으면 평생 누명 쓴 채로 살아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이유는 실존 인물과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김 감독은 “박준영 변호사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떠보려고 했던 속물변호사였다’라는 말이 좋더라”며 “정의로운 변호사라니 말했으면 안 했을 텐데 거기에 꽂힌 것 같다”고 귀띔했다.

김 감독은 실제 만난 최군을 언급하며 “어찌 됐든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온 분이니까 솔직히 속으로 ‘진짜 살인범이면 어떻게 하지’라고 무서운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보니 ‘나 같은 편견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년 동안 살고 나와서 가장 힘든 게 사람들의 편견이 아니었을까요. 그 부분이 영화화된 가장 큰 주축이기도 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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