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前)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청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열었다.
이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김 전 대통령의 해외정보를 수집해 국정원에 제공한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전부 부인한다”며 “뇌물수수 부분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 청장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지난 2010년 5월~2012년 4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이른바 ‘데이비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비 5억여원과 5만 달러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청장은 또 2011년 9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국세청장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이 전 국세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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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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