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통합목회자연대와 예장목회자5개단체공대위,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전국신학대학원연합회,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총회공정재판촉구 연합기도회’를 열고 촛불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8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통합목회자연대와 예장목회자5개단체공대위,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전국신학대학원연합회, 명성교회세습반대를위한신학생연대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총회공정재판촉구 연합기도회’를 열고 촛불 행진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8

예장통합 5개 개혁단체, 서울동남노회 임원진·재판국 비판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이 서울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 판결문을 26일 공개했다. 이들은 “제73회 노회 선거는 다수의 횡포로 진행됐다”면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총회재판국은 “판결로 확정되거나 최소한 기소된 사실도 없이, 정기노회 하루 전 접수된 고소장 하나만으로 불신임하는 건 다수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원고(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한 결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김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총회재판국은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하는 제도는 예장통합이 널리 채택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노회장이 투표 없이 노회장직을 승계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김 목사의 노회장 승계가 합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노회는 지난해 10월 24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청원안 처리에 앞서 임원선거를 통해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에 대해 ‘직무유기’ 문제를 제기하고 자격을 박탈했다.

피고 선거관리위원장 김충수·이대희 목사 측은 “당시 노회 헌의위원장 김 목사가 노회장 동의도 없이 총회 헌법위원회에 세습과 관련한 질의를 했다”며 이를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 정치 1·2조를 근거로 세습금지법이 교인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은 “노회 헌의위가 총회 헌법위에 질의한 행위 자체는 정당한 권한과 업무 범위”라며 “헌법 1·2조는 기본 원리를 선언한 규정에 불과하고 세습금지법이 원리 선언 규정에 우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회재판국은 “노회 선거가 헌법 또는 노회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건으로 노회장 선거에 대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예장통합 소속 5개 개혁 단체는 서울동남노회 임원진과 재판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이들은 노회 재판국이 김 목사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보복형 판결’로 규정하며 이를 총회에 대한 ‘항명’이자 ‘불순종’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노승찬 목사),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이상진 목사),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박동혁 목사), 예장농목회(이우주 목사), 일하는예수회(황남덕 목사) 등이 함께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