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남=송해인 기자] 지난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37명이 사망했다. 소방관이 화재 진화 후 세종병원 응급실 내부를 점검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7
[천지일보 경남=송해인 기자] 지난 26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37명이 사망했다. 소방관이 화재 진화 후 세종병원 응급실 내부를 점검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7

3곳 중 1곳 ‘행정처분’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정부가 요양병원을 상대로 안전 점검을 진행한 결과 여전히 상당수 병원의 안전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대진단 과정에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은 이달 21일을 기준으로 전체 2274곳 중 671곳(29.5%)에 해당했다. 이중 64곳은 과태료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 처분 사유로는 ▲방화문이 훼손됐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거나 스프링클러 자동 작동 스위치를 꺼둔 경우 ▲환자 대피를 위해 필수적인 ‘슬로프 계단’에 물건을 적치한 사례 ▲소방훈련 미실시 ▲건축물 무단 증축 등이었다.

요양병원 안전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전날 경기 의정부시 한 복합건축물 내에 있는 요양병원을 불시에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병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도록 관리가 되고, 자체 비상대피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관리가 양호한 상태였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건물 내 4층에, 요양원은 8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 화재 등 유사 시 환자 대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건축물 점검에서도 소방시설 관리실태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도난이 우려된다며 소화기를 소화전 안에 넣어 보관하거나 사용 연한(10년)을 5년이나 초과한 소화기를 교체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례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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