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헌정사상 4번째 대통령 개헌안
여소야대 정국은 이번이 처음
김성태 “민주당, 文=민주당이란 생각”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7일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60일간의 개헌안 협상전에 돌입한다.

국회는 지난 1980년 이후 38년 만에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총 9차례의 개헌 가운데 대통령 발의는 1962년 국가재건회의 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1980년 전두환씨(당시 대통령)의 8차 개헌 등 3차례였다.

다만 당시에는 국회에서 여당이 절반을 넘는 절대다수였으므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곧 개헌이었지만, 지금의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쉽게 통과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야당 측은 지난 대통령 개헌안은 군사 정변·독재에 의한 개헌이었으므로 국회 주도의 개헌을 주장했으나,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국회 개헌안이 발휘된다면 철회할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며, 지난 대선 당시 야권 후보들도 6.13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안 투표에 동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개헌 투표를 6.1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고 하면서 국회 주도의 개헌 동력이 떨어졌다.

이에 지난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갖고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당의 반발이 여전해 합의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은 발의가 되면 국회에서 손을 대지 못 한다. 수정을 못 한다”며 “그렇다면 국회에서 개헌안을 협상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므로 민주당도 독자적인 개헌안을 가져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곧 민주당이다 이런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자체 개헌안을 가지지 못하면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을 만드는 데 많은 시련과 난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후 60일 이내(5월 24일까지) 국민 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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