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황지연 기자]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한미 FTA 개정에선 자동차 분야의 일부 항목을 양보하고, 철강 관세 협상에선 대미 수출 할당량을 정하는 수준에서 타결을 본건데요.

우선 한국산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오는 2021년 철폐에서 2041년으로 추가 연장하고

미국산 차가 한국시장에 들어올 때 적용하는 안전ㆍ환경 기준을 제외한 대상 차량을
현행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2배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녹취 : 김현종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현재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별 2만 5000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시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간주하고 있었는데 이 숫자를 2만 5000에서 5만 대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민감 분야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미국산 자동차 부품의 의무 사용에 대해선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김현종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은 초기 단계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우리 측이 일방적인 양보를 강조했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이며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농축산물 제외,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 불가, 기철폐 관세 후퇴 불가와 같은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가능한 좁은 범위에서 신속하게 끝냈다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 개정 협상 장기화에 따른 우려를 막고
철강 관세와 관련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편집: 황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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