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대통령 발의안 60일 이내 결판… 국회 합의안 대체할지 결정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개헌안의 공이 26일 국회로 넘어왔다. 6월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27일부터 개헌 협상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으나 이견이 워낙 커 합의 전망은 밝지 않다. 무엇보다 개헌 저지 의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난관으로 남아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헌안을 승인해 국회로 넘겼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후 38년 만이다. 국회는 60일 이내에 심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월 24일이 대통령 개헌안의 마지노선이 된다.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 시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뤄진다. 물론 5월 초까지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전제로 한 국회 합의안이 나올 경우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즉 5월 24일 안에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든지, 국회 개헌안을 합의해 본회의에 상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7일부터 개헌안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국회연설을 하도록 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진정성을 호소하면서 본회의 처리를 거듭 촉구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다. 개헌안 수정 없이 찬반 투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의석수는 개헌 저지선인 98석보다 많은 116석에 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에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

여야는 26일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국회가 문을 열기 시작해야 하는데 국회가 역할 못해 대통령 발의안으로 문 열었다”며 “국회가 국민의 준엄한 개헌 요구를 담아 내지 못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 발의 서명을 마쳤다고 한다”고 말하며 “아무리 개헌이 우습게 보였어도 개헌에 대한 자세, 태도, 예의를 갖추지 못한 이 개헌안을 우리 국민이나 국회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불쾌감 가진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은 국무총리 임명 권한을 유지하는 대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분산·축소했다. 동시에 국무총리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확대했다. 또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수도 조항 삽입, 토지공개념 조항 명확화,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지방분권 국가 지향 문구 등도 개헌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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