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미FTA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천지일보=김지헌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한미FTA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6

한미FTA-철강관세 일괄타결

‘美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미국車 안전기준 유연성 확대

 

韓, ISDS·무역구제 개선 관철

철강은 고율관세 대신 쿼터제

대미 수출 268만톤으로 제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등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고율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이 제외됐다. 대체로 우리는 농업과 철강을 지키고, 미국은 자동차를 얻었다는 평가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관심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면서 농산물 추가 개방과 자국 자동차 부품 사용 등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도 이들 민감 품목들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미국 측의 최대 관심사였던 자동차 분야에서는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의 유연성 확대에 합의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가 20년간 연장된다. 기존 협정에서 미국은 2021년까지 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합의에서 철폐 기간을 오는 2041년까지 20년 연장했다.

또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허용 물량이 기존의 연간 2만 5000대에서 2배인 업체별 연간 5만대까지 늘어난다.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수입 쿼터가 확대되더라도 국 제작사별 수입물량은 모두 1만대 미만이어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연비·온실가스 관련해 현재 기준은 2020년까지 유지하고 2021~2025년 적용되는 다음 기준을 설정할 때는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흐름을 고려하기로 했다. 한국에 연간 4500~1만 대까지 소규모 물량만 수출할 때는 미국 배출가스 기준만 충족하면 인정하는 소규모 제작사 제도도 유지한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인정해주는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을 확대하고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세부 시험절차와 방식을 미국 규정과 조화하도록 했다.

미국이 한미 FTA에 따른 제도 이행을 요구한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값 제도와 원산지 검증은 한미 FTA에 합치한 방식으로 개선 또는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측은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개정 등의 합의를 끌어냈다. 협정문에 투자자 소송 남용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반영하는 내용을 반영해 개정키로 했다. 또 한국산 세탁기에 발동(1월 22일)한 세이프가드 및 이에 적용된 불합리한 수단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 등 미국의 무역구제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공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장치도 마련키로 합의했다.

‘철강 관세’ 부분에선 부과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이 제외됐다. 미국과 면제 협상을 하는 여러 국가 중 가장 먼저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김 본부장은 “미국과 철강 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면제 협상을 끝마쳤다”며 “다른 나라 대부분이 아직 면제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마무리해 우리 철강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요구에 따라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을 이전 3년간(2015~2017년 대미 수출량 383만t 기준)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량) 설정을 수용했다. 2017년 수출물량의 74%다.

총 철강 수출 중 대미 수출(3170만t) 비중은 11%인데, 이번 쿼터 설정으로 수출이 제한된 물량은 지난해 전체 철강 수출량의 3%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미 양국은 합의에 따른 세부 문안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비준 요청 등 향후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