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아이디 불법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판치는 가짜뉴스나 불법선거운동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26일부터 3개월간 국내외 주요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의 아이디나 계정을 사고파는 ‘계정거래’ 관련 게시물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으로 실명 아이디 또는 비실명 아이디(일명 유령 아이디)를 대량 생산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문제는 이를 이용해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거짓 상품평을 쓴다거나 댓글을 이용한 검색순위 조작과 여론조작, 불법도박과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은 지난해만 11만 5522건에 달했고 이 중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8956건이었다. 이는 2016년(2841건) 대비 3배를 웃도는 수치다.

방통위와 KISA는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을 통해 이런 불법거래 게시물을 상시 탐지·삭제하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한 탐지횟수를 주2회에서 하루 1회로 늘리고 검색 키워드를 확대하는 한편, 모니터링 전문 인력도 투입한다. 또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주요 포털 및 SNS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거래 게시물 적발시 신속히 삭제 조치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특히 상습적으로 아이디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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