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출처: 서울성락교회 홈페이지) 2018.3.8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출처: 서울성락교회 홈페이지)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법원이 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담임감독 직무를 정지시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김동오 재판장)는 23일 성락교회교회개혁협의회 장학정 외 3인이 김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17라21220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판결에서 채권자 측 주문을 일부 인용해 채무자 3인의 직무를 정지했다. 1심에서 기각된 사건을 2심 재판부가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성락교회 ‘감독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김 목사의 감독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국은 “감독지위부존재확인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김기동은 감독 직무를, 채무자 김OO는 수석총무 목사 직무를, 채무자 박OO는 사무처장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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