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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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합산

은행권, DSR 가이드라인 확정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26일부터 은행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합산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DSR 기준이 100%라면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연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7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여신심사에 도입될 DSR 활용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은 DSR 150% 초과 시, 담보대출은 200% 초과 시 대출 승인을 거절하게 되며 DSR이 100%를 넘어도 고(高)DSR로 분류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신용대출의 경우 1~3등급이면 DSR과 관계없이 대출이 되지만 4등급 이하면 DSR 150% 이상은 대출을 거절하게 된다. 신용대출 외 대출의 경우 DSR이 100% 이상이어도 6등급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KEB하나은행은 고DSR 분류 기준을 100%로 정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DSR이 150%를 초과하고 신용등급 8등급 이하면 대출을 거절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부동산 외 담보대출 모두 DSR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고DSR로 분류하긴 하지만 신용등급 7~10등급 이상이면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DSR이 순차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가계대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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