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21일 오후 환경미화원인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지에 넣어 소각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50)씨가 살해 장소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2018.03.21
(전주=연합뉴스) 21일 오후 환경미화원인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지에 넣어 소각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50)씨가 살해 장소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2018.03.2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 환경미화원 A(50)씨가 26일 검찰에 송치된다.

2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가 피해자와 거액의 금전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살해 후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환경미화원 동료 B(59)씨를 목졸라 살해한 후 다음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검정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감싸고 이불과 헌옷 등을 집어 넣어 일반 쓰레기로 위장했고, 이후 쓰레기 차량으로 이동해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앞서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8000여만원을 빌렸고, 범행 후에도 B씨 명의카드로 6000만원 상당 결제를 하는 등 행동을 보여 금전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 후 만 하루 동안 고민한 흔적을 보였고, 흉기가 아닌 맨손으로 범행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데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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