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3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 앞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추가조사에도 속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다음 주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경호 등을 고려하면 방문조사에 무게가 실린다.

방문조사가 이뤄진다면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조사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앞서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 직접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구속 기간은 연장하면 길게는 20일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최소한 3~4차례 이상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5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 응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검찰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단의 강훈·피영현 변호사와 구속 후 첫 외부인 접견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조사를 충분히 받았고 이후 입장이 변한 사안은 없다”며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그런 신문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이 기존 혐의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면 조사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고, 검찰 수사에 대해선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해 왔다.

이로 볼 때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보단 재판에 더 집중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추가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및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경찰 등을 동원한 불법정보 수집 의혹 등 혐의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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