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횡령과 개인비리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횡령과 개인비리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27

지난 6일, 구속적부심 심사 기각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구청 돈을 빼돌리고, 지인의 부당한 취업을 관계기관에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전날인 22일 신 구청장을 횡령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한 후, 9300만원을 지인 경조사비나 화장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신 구청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6일 영장 발부가 적합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