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구속적부심 심사 기각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구청 돈을 빼돌리고, 지인의 부당한 취업을 관계기관에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전날인 22일 신 구청장을 횡령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한 후, 9300만원을 지인 경조사비나 화장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신 구청장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6일 영장 발부가 적합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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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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