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병사의 어머니는 지난 9일 새벽 해병 A사단의 고위급 장교가 운전병인 자신의 아들 바지를 벗기고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지난 1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사건 발생 후 피해 병사의 자살시도 등을 종합하면 이 장교가 피해 장병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군참모총장에게 군형법 9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병사에 대한 민·형사상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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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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