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출처: 연합뉴스)

현행헌법 ‘前文+10장 130조+부칙’
대통령 4년 연임제·지방분권 지향
대법원장 권한 축소·선거연령 하향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청와대는 오는 26일로 예고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날 설명을 끝으로 국회와 정당, 법제처에 개헌안 전문을 송부한 뒤 언론에 이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오는 26일까지 국회 측에서 개헌안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번에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10개장 130조 및 부칙으로 돼 있어 조문이 다소 늘어났다.

특히 헌법 제1장 총강의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제3조에는 수도 이전의 필요성, 제7조에는 전관예우 방지, 제8조에는 정당의 자유, 제9조에는 문화의 자율성·다양성을 증진할 의무와 전통문화를 발전·계승을 규정했다.

또 야권에서 지적하며 많은 논란을 보이는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선 제74조와 부칙에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차 연임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에 적용되지 않게 했다.

제111조에는 사법부 권력 구조를 약화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을 제청하는 대법관추천위를 설립하는데 이 대법관 추천위는 대통령, 대법원장, 법관 회의가 3명씩 지명 또는 선출한다.

현행 헌법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조항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으로 수정하고 비상계엄이 아닌 경우 일반인의 군사재판을 금했다.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을 형사피고인뿐 아니라 형사피의자까지 확대했다.

제44조에는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명시해 선거 비례성 원칙을 조문화했다.

23조에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규정을 둬 선거권을 강화했다.

제55조와 97조에 지방행정부의 장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인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안을 두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제121조에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수평적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을 부여했지만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를 삽입해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했다.

경제민주화 조항인 제125조에 ‘상생’ 문구를 추가했고, 소상공인을 별도 보호 대상으로 명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애초 개헌안 전문을 오는 26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공개한 이유에 대해 “내용을 말씀드렸으니 조문도 공개하는 게 합당하다고 대통령도 말했다”고 답했다.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호적인 개헌 여론을 바탕으로 개헌안 동시투표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이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헌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당이 이같이 국회에서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6월 개헌투표에 대해 긍정적이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도 대통령발 개헌안을 거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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