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구속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넓은 면적의 독방에 수감됐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은 10.13㎡(화장실 2.94㎡ 제외)로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방 크기인 10.08㎡(거실, 화장실 포함)보다 1평 정도 넓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총 13.07㎡(3.95평)의 독방을 쓰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동부구치소 꼭대기층인 12층에 홀로 수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거실에는 일반 수용자 거실에 비치돼 있는 것과 동일한 비품이 구비돼 있다. 취침·식사 등 일상생활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곳에는 TV, 거울,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0시 20분경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수용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공범이 수용돼 있다. 또 성동구치소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확장 이전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 수용동이 있으며, 검사조사와 재판 출석을 위한 검찰청·법원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호 및 수용관리 측면, 전직 대통령 수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거 수용했으며, 전담교도관을 지정해 계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등하게 처우하되, 관련 법령과 과거 전직 대통령 수용사례도 고려해 엄정하게 수용 관리할 계획이다.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22일 밤 11시 14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필로 적은 입장문을 올려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