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고율관세 부과명령에 서명하고 들어 보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고율관세 부과명령에 서명하고 들어 보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미, 4월 말까지 협상 마무리 입장

한미FTA 맞물려 협상 치열할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미국과의 철강관세 면제 협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국 등 6개국과 유럽에 대해 관세 부과를 잠시 중단(pause)’한다고 밝혔다.

철강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USTR은 국가별 면제 협상을 4월 말까지 끝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강 관세와 연계된 한미FTA 협상에서 양국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협상이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이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한국을 다시 관세 대상국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관세를 확실히 면제받은 국가는 아직 없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국가와 유럽연합(EU)만 유예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여러 국가와 동시에 협상을 벌이면서 USTR에 업무가 몰린 탓에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이 늦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을 계속 설득해 ‘영구 면제’를 받겠다는 입장이며 미국에 있는 정부 협상단은 유예 기간을 이용해 협상 진용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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