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3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호송차량을 타고 들어가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23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호송차량을 타고 들어가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구속된 이명박 전(前) 대통령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옥중조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중조사가 진행될 경우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송경호 특수2부장과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적임자로 거론된다.

다만 옥중조사가 현실화하기 위해선 이 전 대통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은 만큼,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난 이후 경호 문제를 고려해 검사가 구치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옥중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995∼1996년에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추후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에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매나 양도 등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2013년 관보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46억 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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