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검찰이 4월 초·중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기소 시점에 대해 국가적인 현안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6월 지방선거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시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재판은 오는 5월쯤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입장문을 내고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정 공방을 시사했다.

검찰은 우선 각종 증거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 의혹이 제기된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전자의 소송비 대납 등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관계자를 비롯해 불리한 진술을 한 인물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객관적 물증 제시를 주장하면서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만 포함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공소장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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