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소명·증거인멸 염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법원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서류심사를 진행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해 서류심사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박범석 부장판사가 서류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서 바로 서울동부구치소로 송치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장소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회관 등이 수감돼 있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 2명이 수감될 경우 경호 등에 따른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서울동부구치소로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8개 안팎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110억원, 횡령액은 350억원에 달한다.
110억원대에 이르는 뇌물은 삼성그룹 약 60억원(다스 미국 소송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 5000만원, 국가정보원 17억 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4억원 등이다.
검찰은 “앞으로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