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5시간 조사를 받고 6시간의 조서 검토를 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15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그가 받고 있는 혐의와 그간 밝혀왔던 해명이 관심을 모은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뇌물수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횡령·배임·조세포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특가법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의 경우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전달 받은 10만 달러와 김백준 전 기획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4억원이 있다. 또 김진모 전 비서관의 5000만원과 장다사로 전 기획관의 10억원, 박재완 전 수석에게 전해진 2억원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장다사로 전 기획관으로부터 받은 8억원이 있다. 이는 모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민간영역 불법자금 수수 의혹으로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으로부터 받은 불법자금 22억 5000만원 수수, 김소남 전 의원의 4억원 공천헌금 수수, 대보그룹으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5억원 수수, ABC 상사로부터 2억원 수수, 능인선원 주지 지광스님으로부터 2억원 수수 등 특가법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

이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은 “모르는 일이며 이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면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였다.

다스 140억원 반환 개입과 삼성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삼성 다스 소송비 약 60억원 대납이 있으며 이는 특가법 뇌물 수수 혐의에 해당한다. 또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 다스 소송 관여 지시와 관련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은 “미국 대형로펌이 무료로 소송을 도와준다고 들었다”며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보고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선 특경법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영배 금강 대표로부터 99억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59억원, 다스 350억원대 비자금 횡령 등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전혀 모르고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다스의 비밀창고로 알려진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건과 관련해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은 “모르는 일이며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진 선에서 이뤄진 실수일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은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차명재산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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