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2
경기도교육청.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2

[천지일보 경기=배성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안전공제와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승인 절차를 거쳤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의결로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위원회는 기금 운용계획, 기금 결산, 기금 운용 성과분석,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윤효 도교육청 재난예방과장은 “이 조례를 통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영은 물론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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