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산 공원의 36년된 승강기 리모델링 후 최신 승강기로 변모한 모습
용두산 공원 승강기. ⓒ천지일보(뉴스천지) 2009.09.11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승강기 1인당 정원 기준이 26년 만에 65kg에서 75kg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승강기 정원 기준을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오는 23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정원 기준이 바뀌는것은 1992년 65kg으로 정해진 뒤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승강기에 정원이 다 타지 않았는데도 경보음과 함께 정원 초과 표시가 들어오는 민망한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들어 지금보다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이 15% 증가한다.

종전의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줄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 대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교체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내년 3월 24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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