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승강기 1인당 정원 기준이 26년 만에 65kg에서 75kg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승강기 정원 기준을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오는 23일 개정·발령한다고 밝혔다. 정원 기준이 바뀌는것은 1992년 65kg으로 정해진 뒤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승강기에 정원이 다 타지 않았는데도 경보음과 함께 정원 초과 표시가 들어오는 민망한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들어 지금보다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이 15% 증가한다.
종전의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줄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 대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교체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내년 3월 24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임혜지 기자
gpwk1123@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