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2018.3.22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2018.3.22 (출처: 연합뉴스)

사면권 통제하고 감사원 독립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문구 삭제
총리 자율권과 국회 권한 강화
野 “분권형 대통령제 결단하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공개한 정부 개헌안의 권력구조는 ‘분권’ 대신 ‘대통령 권한 축소’에 방점이 찍혔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와 감사원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국회와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한 점이 이번 개헌안의 전체 방향이다.

개헌안의 핵심인 대통령제에 대해선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연임(連任)제’를 채택했다. 야권 일각에서 거론되던 국회 추천 또는 선출 국무총리 방안에 대해선 거부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갈등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이날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의 총리 선출권 부여 주장에 대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각종 여론 수렴 결과를 보면 국민이 대통령제를 다른 정부형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실상 의원내각제인 국회 추천 총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리 임명권은 그대로 두는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무총리와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력 분산’ 효과를 모색했다. 일단 헌법에서 대통령을 칭하는 ‘국가원수’ 부분을 삭제하고, 특별사면 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하고, 감사위원 선출권도 국회와 대통령, 대법관회의로 분산했다. 헌법재판소장도 헌법재판관 중에 호선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대신 국무총리의 역할은 강화했다. 총리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86조 2항에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문구 중 ‘대통령의 명을 받아’ 부분을 삭제했다. 총리의 행정 총괄에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권한도 강화했다. 정부 법률안 제출 시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정부제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한 후 예산법률로 확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법률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헌안의 가장 큰 특징은 4년 연임제 도입이다. 조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를 채택한 것은 무엇보다 국민 선호도가 높고, 책임정치 구현과 안정된 국정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개정을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겐 개정 헌법의 효력이 없다는 현행헌법 제128조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도 자신의 임기를 2022년 5월 9일까지로 개헌안 부칙에 명시해 4년 연임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차기 대통령부터 연임제가 적용된다.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4년 임기를 마치고 치르는 대선에서 다시 당선될 경우 4년을 더 대통령직에 있게 된다.

그동안 분권형 개헌을 주장해온 야당은 이번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나서서 분권형 개헌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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