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교통수단인 자전거를 구리 시민이 즐기고 있다. (제공: 구리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2
생활교통수단인 자전거를 구리 시민이 즐기고 있다. (제공: 구리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2

2019년 5월 23일까지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벌금 등 보장

[천지일보 구리=이성애 기자] 구리시가 생활교통수단인 자전거 대중화를 위해 보험 시책과  4월부터는 경제적 부담까지 해소하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한다.

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왕숙천변 공원녹지과 관리사무소 옆에 위치하며,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무상점검이 가능하다. 수리 시 비용은 사전에 책정한 부품비만 본인이 부담하며 자전거 수리로 인한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불의의 안전사고에도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도로변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 방치돼 있거나 낡아 사용할 수 없는 자전거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자전거를 수거해 수리 후 저소득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구리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보험 시책도 오는 2019년 5월 23일까지 보험사와 가입 연장해 시민이 전국 어디에서도 자전거를 타던 중 일어난 사고는 물론 상대방의 자전거에 의해 상해를 입어도 보험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료는 전액 구리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7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로 1주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자전거는 건강과 환경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험혜택과 더불어 무상점검 수리센터까지 운영하고 공공차원에서 자전거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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