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사 통해 사야 비교적 저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두개의 항공사가 운영하는 공동운항편 항공료 가격이 판매사에서 사느냐 운항사에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항공사와 해외항공사·저비용항공사가 공동운항(코드셰어) 협정에 따라 운영하는 공동운항 탑승권 가격 차이가 최대 3배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운항이란 A항공사가 제휴사인 B항공사의 좌석 일부를 자사의 항공편면으로 판매하는 걸 말한다. 이때 A항공사를 판매사, B항공사를 운항사라고 한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실제 운항을 맡은 항공사가 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의 동일한 항공편 판매가격보다 평균 54% 저렴했다. 이 조사는 일본 오사카·도쿄·후쿠오카·오키나와, 태국 방콕, 베트남 다낭, 홍콩, 대만 타이베이, 필리핀 세부, 미국 괌 싱가포르 등 11개 지역 노선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각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되 최저가가 마감된 경우에는 ‘상위 운임’을 기준으로 했다.

가격 차이가 가장 큰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싱가포르였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는 142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운항사인 싱가포르항공에서 직접 사면 51만 5900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대한항공 인천-타이베이 노선 공동운항편도 대한항공 홈페이지서 구매할 경우 운항사인 중화항공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17만 9000원 더 비쌌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문제는 대부분 소비자가 공동운항 항공권을 운항사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저렴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비싼 가격에 국정 대형항공사에서 그대로 구매하는 데 있다”며 “운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검색하더라도 가격 체계가 워낙 복잡해 비교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권 판매사와 운항사가 다르면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공동운항편 항공료와 운항사 직접구매시 가격비교. (제공: 컨슈머리서치)
공동운항편 항공료와 운항사 직접구매시 가격비교. (제공: 컨슈머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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