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뉴스천지)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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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수렴 후 확정 시행 예정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오는 9월 소득 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38만명으로 전망됐다.

22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 등 아동수당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4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수당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의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액은 4월 초 발표된다.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가 되는 수준으로 정해진다.

국내 0∼5세 아동 253만명 중 6%(15만명) 가량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0∼5세 아동을 기르는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추려내면 25만 3000명이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 2인 이상 전체 가구에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냄에 따라 15만명만 걸러질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아동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기준액 경계에 포진한 가구들 사이의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권 지급 6개월 전까지 조례안 등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 보호시설 거주 아동 등이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통해 수당을 받는 경우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한다.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했거나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토록 보호자 변경 사유가 추가됐다. 또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나 마약 또는 유독물질 중독으로 수당을 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에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다.

환수금이 3000원 미만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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