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로만 진행키로 했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나와 심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자택에서 심사결과를 받게 됐다. 한편 영장 발부 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리창에 새겨진 저울과 법전을 든 ‘정의의 여신’의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2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로만 진행키로 했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나와 심문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자택에서 심사결과를 받게 됐다. 한편 영장 발부 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리창에 새겨진 저울과 법전을 든 ‘정의의 여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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