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담겼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와 관련한 사항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열린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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