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과징금 첫 사례

“접속경로 변경해 이용자 차별”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국내 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체회의에서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 명령과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글로벌 IT 기업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그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 KT를 통해 접속(SK브로드밴드는 홍콩을 통해 접속)하도록 했으나, 2016년 말 인터넷망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SKT와 LGU+에 통신업체 자체 부담으로 페이스북 전용망 확충을 요구했다. 국내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자 SKT의 경우 2016년 말에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고 LG유플러스도 지난해 1~2월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때문에 이들 가입자들은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가 느려지면서 불편을 겪어야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T 트래픽이 홍콩으로 전환되면서 SKB 용량이 부족해졌고 SKB 트래픽 중 일부가 타 국제 구간으로 우회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가 이용자가 몰리는 오후 8시~12시에는 변경전보다 4.5배나 느려졌다. 또 LGU+ 무선트래픽을 해외로 우회시킨 결과, 무선망 응답속도는 2.4배로 느려졌다.

이로 인해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접속이 안되거나 동영상 재생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졌고 이용자 문의·불만 접수건수도 접속경로 변경 후에 크게 증가했다. SKB는 하루 평균 0.8건에서 9.6건으로 12배, LGU+도 0.2건에서 34.4건으로 172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8월 페이스북이 SKT와 SKB, LGU+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서비스 접속 장애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전기통신사업상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사실조사는 통신 4사에 대한 망 접속현황과 민원 발생건수, 관련 이메일분석, 페이스북 미국본사, 홍콩 네트워크 담당자에 대한 출석조사,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국내에서 접속경로 변경 논란이 발생하자 지난해 10~11월 원 상태로 복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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