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창작가구센터.ⓒ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2
경기도창작가구센터.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2

기술개발, 디자인 가구제품 인증 강화

공동구매 부품단가 인하 및 수입 대체

중소기업 제품 우수성 홍보, 판로 개척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가 ‘가구부품 국산화 및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가구제품 인증 강화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구부품 국산화 및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사업’은 가구 부품의 상당한 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가구시장의 현 상황을 타파·개선하고, 국내가구제품 제조 활성화로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먼저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가구제조에 필요한 가구부품(경첩, 레일, 전선캡, 캐스터 등)을 제조하는 회사 4개 업체를 선정해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 업체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이 만든 제품은 가구단체 연합회 등에서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가구업체들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구부품 제조업체’가 만든 부자재의 품질 향상과 가격 경쟁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5개 가구부자재 제조업체를 지원해 ‘조절발굽(바퀴), 가구 손잡이, 높이 조절용 가구발통(다리), 다기능 장식장 사물함용 손잡이, 열림 방지용 사물함 경첩’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현재 1만 8000여개의 주문이 들어와 부품양산을 준비 중으로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구제품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가구제품 인증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가구부품, 가구 제조업체다.

올해는 도내 가구기업 26개사를 선정해 인증신청과 시험수수료 및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50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인증 종류는 KS, KC, NEP, 조달우수제품, GD굿디자인, 환경마크, 단체표준, 환경유해물질 방출량 측정, 산업재산권 등이다.

정선구 경기도 특화산업과장은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원 사업으로 가구제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 제품 인지도 향상으로 매출이 확대 되어 침체된 가구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경기가구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련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경기가구인증센터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