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출처: 연합뉴스)

정부형태는 ‘4년 연임제’ 제안 전망

특별사면 제한 등 대통령 권한축소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청와대가 22일 개헌의 마지막 내용인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한다. 20일부터 진행된 국민설명을 마친 후 오는 26일에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청와대는 국민헌법자문특위를 통해 지난 13일 헌법 개정 자문안을 보고받았다. 지난 2월 13일 공식 출범한 특위는 자문을 위해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눠 한달간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숙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도 진행했다. 또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와 함께 헌법기관과 정당 대표, 주요 기관·학회·단체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특위는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분과별 2박 3일 합숙토론 등 총 17차례 회의와 4차례 특위 전체회의,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에 보고한 개헌 자문안을 확정했다.

청와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발의 준비지시 하에 지난 20일부터 정부개헌안 대국민 설명을 이어갔다. 20일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이어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정부 형태(권력구조)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핵심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애초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지만 논의를 거쳐 최종 의견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선회했다. 문 대통령 역시 그간 4년 연임제를 지지해왔다. 중임제는 대통령이 임기 직후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른 대선 때 재출마가 가능하지만 연임제는 연이어 선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이어갈 수 없다. 4년 연임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다수 조항도 개헌 자문안에 담았다. 먼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특별사면권도 제안하기로 했다. 대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을 축소·조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브리핑을 마친 후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다. 당초 21일 발의 계획을 밝혔던 청와대는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인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해 발의 날짜를 확정했다. 개헌안이 의결될 경우 투표일 18일 전에 공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논의기간(60일)과 공고에 필요한 기간(18일)을 모두 합하면 78일이 필요하다. 오는 26일은 그 마지막 시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가속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4월 임시국회 회기에 국회를 찾아 연설하는 등 적극적인 국회 설득작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단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투표를 합의하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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