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2.13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이 1심 판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 일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판단 중 무죄로 나온 부분에 대해 비판했다.

검찰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배임 부분에 대해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죄) 성립이 안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급여 부분에 대해선 “롯데는 일본과 한국 경영이 분리돼 있다. 일본에서 일한 신 전 부회장에게 한국 기업이 왜 급여를 주느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롯데피에스넷에 대해 “롯데는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진출할 수 없는데도 마치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1심 재판부를 속이고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속인다는 등 검찰이 법정에서 사용한 표현은 거북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롯데시네마 배임 부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서미경씨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신격호 회장이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수감 중인 신영자 이사장만 출석했고 신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