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통과시 부동산투기과세·보유세 강화될 듯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위헌 논란에 영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명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토지공개념 명시와 관련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지만 대통령 개헌안에는 이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헌안은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더욱 명확하게 토지공개념을 규정하고 국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헌안이 통과될 경우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최근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과거 위헌 판정을 받고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토지공개념은 땅(부동산)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공개념 관련된 법은 1989년 노태우 정권 때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유휴지 가격상승분에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특별시·광역시 내 개인택지 중 660㎡ 초과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택지소유상한제’ 등이 추진되다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이 났다. 현재는 개발이익환수제 법안만 남아있는 상태다.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데 관해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이들은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적용하면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 23조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헌법 10조와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또 지나친 시장경제 개입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