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부산시장이 21일 정부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1
서병수 부산시장이 21일 정부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3.21

‘밀어붙이기식 관제개헌’… “심히 우려스럽다”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서병수 부산시장이 21일 정부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은 사회주의적이고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내용으로 지방자치 분권에 관해 개정 의지가 없는 행위로서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하며 나섰다.

서 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30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개헌의 기회가 ‘밀어붙이기식 관제개헌’으로 또 한 번 상실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개헌을 성사하기 위해 국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 시간을 준 뒤 국회 주도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 시장은 “헌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을 담는 그릇이고 추진되는 헌법개정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끌어갈 최고의 가치 규범 설정 작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은 사회주의적이고 이념적 편향성이 강한 내용으로 갈등과 혼돈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 미래를 보는 듯하다”고 말하며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단서조항을 넣어 현행 체계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결국 중앙 우월적인 논리로 알맹이 없는 지방분권 개헌안”이라고 비판했다.

서 시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입법권과 자치 재정권”이라며 “자치입법권의 핵심은 주민의 권리·의무, 질서위반에 관한 벌칙부과 등 중요 사항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안은 기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케 해 결국 법률의 위임(법률 유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없도록 해 자치입법권을 부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치 재정권 역시 형식상 지방세 조례 주의를 도입했다”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 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방법 등에 관해 조례가 정할 수 있도록 해 법률 위임 없이 지방세 신설이 불가능해 현 체계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서 시장은 수도 명시 규정과 관련해서는 “법률로 수도가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수도의 경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적 합의에 따른 공감대가 선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개헌안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며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법률 규정으로 충분한 사항을 모두 헌법에 담아 국가가 규제하겠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며 전반적으로 방향설정이 없는 잘못된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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