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행정안전부가 '전기자전거 시승 체험존'을 마련, 관계자가 전기자전거를 시험 운전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 행정안전부가 ‘전기자전거 시승 체험존’을 마련, 관계자가 전기자전거를 시험 운전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등 대상
전동기 전기자전거는 아직 해당안돼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오는 22일부터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접수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에 포함돼 운전자가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돼 운전면허 취득을 해야 했지만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분류하는 법이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모든 전기자전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페달보조방식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전기자전거 ▲전체 중량 30㎏ 미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등만 가능하다.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아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해야 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하다.

해외 직구제품같이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 등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22일 이후 안전확인신고를 받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또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만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단, 제조·수입업자가 이 기간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인정받으면 이후에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22일 이전 해외에서 직구로 구입한 제품도 9월 22일까지 국내 안전확인신고의 안전 기준에 비춰 안전성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다만 우선적으로 제품을 판매한 해당 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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