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오는 26일부터 DSR 시범운영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가계대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가 신설되고 이달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범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신용 대출 관련 상당 부분 안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정부 대책의 시행 효과, 금융권의 관리 노력 강화 등으로 작년 가계신용의 증가 속도가 상당 부분 안정화했다”며 “올해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8.1% 증가한 1450조 9000억원이었다. 가계대출 증가율(8.1%)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 추세치 목표인 8.2%를 달성한 수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증가규모는 2016년 대비 31조원 감소한 108조 4000억원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기타대출 증가규모가 2016년 대비 8.7조원 증가했으나 이를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의 상환부담 가중 등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면서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오는 26일부터 은행권에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개인사업자대출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달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최대 3%p(포인트) 수준으로 인하해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한다.

또 은행권은 26일부터, 비은행권은 오는 7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범운영하고 은행권에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가계부채의 위험요인 대응을 위한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 금감원, 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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