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강제추행’ 혐의 적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찰이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前)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여성 연극인 17명을 대상으로 62차례의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17명의 연극인은 모두 이 전 감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 전 감독의 외국 여행이 잦은 상황을 감안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해 2013년 이전 범행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의 경우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감독은 구속이 확정될 경우 ‘미투’ 고발로 인한 가해자 중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앞서 경찰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경남 김해지역의 극단 대표 조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가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조력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으나 처벌할 만한 혐의는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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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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