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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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263건 적발… 과태료 385억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작년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한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 약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총 7263건, 1만 2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3884건)에 비해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772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391건이었다.

이어 ▲신고 지연·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미신고·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개업 담당 부서에도 알려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했다.

이외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한 편법 증여의심건(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도록 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분양단지에서 청약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이들 단지의 분양 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이나 경기에서 과도한 아파트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분양계약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 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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