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DB

해당 중학교에 교내 게시물 기준 마련 권고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학교의 판단만으로 학생들이 제작한 대자보를 붙이지 못하게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중학교장에게 학생의 대자보 게시를 불허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학생 참여 절차를 통해 학교생활규정에 교내 게시물 기준을 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중학교 학생회장인 B학생은 지난 10월 학교가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때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지 않았다며 관련 내용을 적은 대자보를 교내에 게시했지만, 학교 측이 게시물을 불허하고 제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내 게시물에 대해서는 교원회의를 통해 게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회의 결과 준법성 약화,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불신 등 비교육적 영향이 우려돼 게시를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실제 A중학교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절차에 학생·학부모·교사·교감이 참여하는 실무추진팀 구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학생이 학교 안에 게시물을 게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행사에 해당하고, 학교가 이를 불허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 제한”이라고 밝혔다.

또 “교내 게시물의 게시 원칙은 목적과 이유, 게시 절차 등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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