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대구시 달성군(군수 김문오)이 달성군에서 업무를 수탁한 기관에서 보조금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했다고 20일 밝혔다.

달성군은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관련 위법 의혹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고 상기 보조금의 집행실태에 대해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수탁기관 회계담당자 A씨가 허위 지출서류 작성으로 2017년 한 해에만 28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했음을 확인했다. 이런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함으로써 위법성 여부를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

달성군은 해당사업의 수탁기관 사무 전반에 관한 회계질서 문란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향후 감사, 조사활동을 강화해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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