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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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등 대책 마련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의료기관에서 ‘태움’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의사나 간호사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해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 간 성폭력, 태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불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괴롭히는 것을 지칭하는 은어다.

복지부는 우선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필수 교육 기간 확보,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을 포함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간호협회에는 ‘간호사 인권센터’를 설립·운영해 피해신고,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 이 매뉴얼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사전예방과 신고, 상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등을 알리기로 했다. 아울러 간호사 채용대기 리스트 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권고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교육을 추가할 방침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 관련 정책도 추진된다. 오는 4월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해 24시간 간호사가 필요한 입원 병동 근무 간호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족한 간호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는 간호대 입학정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4월부터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이 간호인력을 채용하면 간호사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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